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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폭행범 보복 살해한 소녀…미 법원, 선고유예 판결

[Pick] 성폭행범 보복 살해한 소녀…미 법원, 선고유예 판결
▲파이퍼 루이스(17)

미국 아이오와주 법원이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을 살해해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CNN,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 주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파이퍼 루이스(17)에게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15만 달러(한화 약 2억 원)와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형의 선고가 보류되고 유예기간을 문제 없이 보내면 기소가 면제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지난해 6월 사전 형량 조정제도(플리바겐, plea bargain)를 통해 2020년 6월 1일 재커리 브룩스(당시 37세)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0년 당시 15살이었던 루이스는 학대 가정에서 가출해 한 남성을 만나 함께 살게 됐는데, 이 남성은 루이스에게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해 돈을 벌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룩스를 만나게 된 루이스는 그가 강제로 술을 먹게하고 마리화나를 피우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루이스는 강압에 못 이겨 브룩스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또 자신을 성폭행하자 홧김에 잠든 브룩스를 30번 이상 흉기로 찔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루이스는 "브룩스의 가족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그날 일어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길 바란다"면서도 "이 사건의 희생자가 단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자신도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현지 법원은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도 살인을 저지른 경우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법에 따라, 브룩스의 유가족에게 최소 15만 달러(한화 약 2억 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파이퍼 루이스 펀딩 (사진=gofundme)
▲ 리랜드 시페가 올린 루이스의 배상금 모금 사이트.

 해당 판결에 대해 루이스의 변호인은 "우리는 판사의 판단에 감격했다"며 "선고 유예로 루이스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의 학교 선생님이었던 리랜드 시페는 루이스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금에 나섰고, 현재 해당 모금액은 44만 달러(한화 약 6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모금을 진행한 시페는 "(브룩스의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향후 루이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이오와주 성폭력반대 시민단체의 한 활동가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활동가는 살해 동기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무조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아이오와 주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악의 결정은 아니지만 최고의 결정과도 거리가 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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