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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의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수사기관의 사건 초기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 폐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 위치 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증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와 구금 장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 청구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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