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열립니다.
수원 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당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인사청탁과 납품계약 등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