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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버스에 음료 안 돼요" 저지하자, "무식하다" 막말한 승객

버스 커피 탑승 거부 (사진=연합뉴스)
한 남성 승객이 버스에 다 마시지 않은 음료 컵을 들고 탑승하다 기사에게 저지당하자 "무식하다"는 등 막말을 퍼부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YTN은 '버스에 음료 들고 타다 저지당하자 "무식하다"라며 기사에게 막말한 남성'이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 반쯤 남성 A 씨는 아직 음료가 남아 있는 일회용 포장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에 기사는 즉시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며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막무가내로 탑승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내가 OO대학교 OO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하면서 기사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못한 기사가 "따질 걸 따져"라고 하자 A 씨는 "어디서 반말이야, 지금?"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기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말씀도 빨리 못하시는데 (A 씨가) 기사님에게 눈을 부라리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해서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기사가 다시 "대중들한테 물어봐요"라고 하자 A 씨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세요"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법적인 근거에 대해 (기사)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법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시니 열이 받죠"라며 욕설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다 못한 승객들이 A 씨에게 "아저씨, 조례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기사님한텐 법적 구속력 있어요". "OO대 OO 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A 씨를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시라고요. 조례가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예요. 똑바로 알고 가이드를 하라고요"라며 반박했습니다.

버스에 음료 들고 타다 저지당하자 “무식하다”라며 기사에게 막말한 남성(사진= 'YTN' 유튜브 캡처)

그러나 A 씨 주장과 달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으로, 공표된 날로부터 20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19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운행 방안 6항)

여기서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는 커피처럼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음료 등이 해당됩니다. 위 조례에 따라 운전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부득이 탑승했을 경우에도 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이유로 버스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승객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은 A 씨가 버스에서 하차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무례하고 무식하다는 걸 모르는게 너무 안타깝네", "무논리에 부글부글 끓었다" 등 A 씨의 무례한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제 속이 다 시원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기사님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다", "진짜 용기는 이런 것" 등 갑질에 당당하게 대처한 다른 승객들을 향해 칭찬하는 말들도 이어졌습니다.

(사진='YTN'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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