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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노란봉투법' 발의…여 "황건적 보호법"

<앵커>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파업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51일 동안 이어진 파업 뒤 지난달 하청 노조에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논란이 이어지자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를 파괴합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저는 이분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동조합의 파업 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법 적용대상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까지 넓히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동참해 사실상 범야권이 함께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관건은 여당의 반대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 입장 차가 확연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노동조합이) 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을 해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

[우원식/민주당 의원 : 합법적 쟁의 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업이 불법행위가 되고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환노위 관계자는 오는 11월에야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했는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만큼 심사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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