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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 7조…첫 공개변론

<앵커>

반국가단체 찬양이나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독소 조항 논란에도 그간 7차례 합헌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번째 위헌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핵심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 5항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단 걸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적 서적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 심지어 소지만 해도 징역형 대상입니다.

위헌이라는 쪽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훈/변호사 (청구인 측) : 어떤 표현행위를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런 소식만으로도 어떤 표현 행위를 한 당사자는 상당한 위축감이 들고….]

합헌이라는 법무부 측은 법원도 국가보안법 해석을 엄격히 해 오남용 우려가 줄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규형/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이해관계인 측) : 우리나라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국가가 제한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적 표현물의 단순 소지까지 처벌하는 건 부당하단 주장, 디지털 시대라 얼마든지 유포 가능성이 있단 반론도 팽팽했습니다.

과거 7차례 합헌 결정 때와 달리 공개변론으로 외부 의견을 수렴한 걸 두고 이번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단 전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5명이 과거 국가보안법 일부를 손보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낸 적 있습니다.

위헌 결정은 9명 중 6명 이상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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