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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명시한 검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얼마 전에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실제로 대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지사 시절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지난해 10월) :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20억여 원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은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이 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문에는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년여 동안 대형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액수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소액인 점 등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

또 계좌추적 결과,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 일부가 편법으로 발행되고 자금세탁 의심 정황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와 변호사들, 쌍방울그룹 관계를 봤을 때 대납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변호사들이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며 급여 등을 받았는데 이 명목으로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아 추가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아들 동호 씨도 어제(14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불거졌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단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다"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경연, CG : 전유근·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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