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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난 피해자 보호…정말 막을 수 없었나

<앵커>

유족분들의 이야기에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재한 신정은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범죄 막을 수 없었나?

[신정은 기자 : 지난해 10월 법원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A 씨는 전 씨의 구속을 원하면서 다시 고소를 했지만 추가로 영장 신청은 없었고, 경찰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받다 보면 피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신고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복 범죄의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의사에 의존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치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Q. 지속적인 합의 종용…가해자 심리는?

[신정은 기자 :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가 형량에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불응을 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무거운 형이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 준 탓,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은의/변호사 : (합의 여부가) 양형에 너무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해 치르게 된 대가에 대한 보복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줘서 내가 감옥에 가, 오래 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신정은 기자 : 실제로 저희 SBS 마부작침 팀이 불법 촬영 범죄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로 적용된 게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측의 주요한 변호 전략 중의 하나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기도 한데 합의가 감형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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