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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악행 자매 포주 '뒤늦은 참회'…검찰, 징역 35∼40년 구형

반인륜 악행 자매 포주 '뒤늦은 참회'…검찰, 징역 35∼40년 구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에게 징역 35∼40년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48살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52살 B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선 이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포주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A 씨 자매는 공동감금과 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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