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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호조치 위반율 13% 넘는 스토킹 범죄…구속 6.2%뿐

[디리포트] 스토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 관련 '긴급 응급조치'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범죄 중단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까지 포함한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율은 같은 기간 가정폭력 관련 긴급조치 위반율 4.1%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412건을 접수해 2,887건을 처분했는데 구속 건수는 125건, 6.2%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심 재판 결과 233건 중 무기징역 1건, 징역 62건, 벌금 38건, 집행유예 7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인숙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온한 대처가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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