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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2심도 유족 승소…"진실에 한 발자국"

<앵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상속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2심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주장이 새롭게 인정되면서 5·18 단체 측은 비교적 만족스럽단 반응이고, 전 씨 측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 씨의 회고록 민사소송은 사실 보상의 규모보다 전 씨의 회고록에 있는 허위사실을 얼마나 바로잡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모두 7가지의 쟁점이 제기됐는데, 대부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민군의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치여 사망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허위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김정호/원고 측 변호인 : 시민군의 장갑차는 바퀴형, 도시형 장갑차여서 그 (계엄군) 사망 원인이 아니었고 계엄군 자체 사고라는 점을 항소심이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면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됐던 광주교도소 습격에 대해서는 교도소 공격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봤으며, 대신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만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5월 단체 등 원고들은 이번 재판이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진실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영대/원고(고 조비오 신부 조카) : 대부분 다 인용이 됐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오늘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5·18 관련 소송이 광주 법원에서 진행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정주교/전 씨 측 변호인 :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저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는 광주를 떠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전재국 씨와 이순자 씨가 5·18 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심과 같이 모두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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