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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동의 없었다…구글 · 메타 과징금 1천억 원

<앵커>

구글이나 페이스북 하다 보면 내가 전에 찾아봤던 내용이 갑자기 광고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검색 사이트에서 일본 여행을 알아봤다면 나중에 신기하게도 다른 곳에서 그에 맞는 광고가 뜨는 방식입니다. 이런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건 다른 사이트와 앱에서도 회사들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내 관심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맞춤형 광고.

어떻게 알았을까,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김범기/경기 안산시 : 조금 무섭긴 하죠. 어쨌든 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거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구글과 메타는 자신들의 앱뿐만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 이용자들이 검색하거나 이용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만듭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즉 메타 이용자의 98%,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이 정보 수집에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정보 수집에 대해 정확히 알고 동의했느냐는 겁니다.

1년 넘게 이를 조사해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확하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글은 정보 수집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 등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습니다.

메타는 A4 수십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 정책 전문에 조항을 넣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안혜영/서울 동작구 :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고 제가 그거를 확인을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동의를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은 유럽에서 회원 가입 시 맞춤형 광고 관련 수동 맞춤 설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 동의 절차가 부실하다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개인 정보위는 이용자에게 정확히 알려 동의를 다시 받을 것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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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동의 절차 밟았다?

[정성진 기자 : 일단 둘 다 법을 준수해서 적법한 동의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신들은 정보를 단순히 받을 뿐이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해당 앱 사업자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개인 정보 등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 정보 동의는 구글, 메타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9년 구글이 동의하지 않는 동의 절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과징금 5천만 유로, 지금 환율로 7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Q. 역대 최대 과징금인데?

[정성진 기자 : 메타가 지금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처분은 맞춤형 광고 국내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메타 모두 광고 수익이 9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는 게 지금 이제 업계 분위기고요. 개인정보위 관계자도 행정소송 사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개인정보위원회가 메타에 대해서 제3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Q. 동의 취소하려면?

[정성진 기자 : 구글, 페이스북 등이 워낙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절차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구글 관련 화면인데요. 구글, 페이스북 모두 우측 화면에 들어가서 개인 계정 관리란 걸 들어가서요. 구글은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페이스북은 내 페이스북 정보라는 항목을 찾아서 웹 및 앱 활동이나 외부 활동, 이런 항목을 찾으셔서 정보 동의를 취소, 해제하시면 됩니다. 앞서 페이스북이 제3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서 국내 시민단체 주도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번 맞춤형 광고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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