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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판사의 영장 기각, 납치될 뻔한 여학생은 공포에 떱니다"

'10대 여학생 납치 미수' 40대 남성 구속 영장 기각…여변 "깊은 유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중생 납치 시도한 40대 남성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납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를 촉구한다."

최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인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가 사법부 판단을 놓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14일) 여변은 성명을 내고 "미성년 피해자의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의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납치하려 한 가해자를 아파트 내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대 여학생 납치 피의자 영장 기각'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 캡쳐_

앞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 15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다가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다른 주민에게 범행 장면을 들키자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 양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들고 B 양을 뒤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가 도망치거나 B 양을 다시 해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 이후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가 범행 후 아파트 옆 초등학교 담장을 넘어 몸을 숨기고, 자신의 차로 형사들이 탄 차량을 미행하는 등 수사 상황까지 지켜본 행동을 미루어보았을 때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A 씨가 풀려난 것에 큰 충격은 받은 B 양의 가족은 "사지가 떨린다.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딸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며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B 양 대한 신변 보호조치에 나선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 9월10일(토) 8뉴스 - 10대 여중생 '엘리베이터 납치' 영장 기각…판사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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