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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판결' 전두환 회고록 항소심 오늘 선고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이 3년 11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4개의 5·18 단체와 고 조기호 신부의 유족이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회고록의 저자인 전 씨가 사망한 뒤 부인 이순자 씨가 유산을 한정 승인하면서 이 씨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와 공동 피고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부자에게 4개 5·18 단체에 1천500만 원씩 그리고 고 조규호 신부 유족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회고록 가운데 표현 69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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