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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보법 7조, 표현 · 양심 자유 침해해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인권위 "국보법 7조, 표현 · 양심 자유 침해해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적표현물의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 5항이 명확성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내일 해당 조항들이 위헌인지를 두고 공개 변론을 여는 데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국보법이 헌재 공개 변론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보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3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인권위는 국보법 7조가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적용 범위 역시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불명확한 경우, 수범자는 자신이 행하려는 표현이 규제 대상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반면, 법 집행자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가능성이 커 명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현실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국보법이 제정된 1948년과 지금은 남북한의 경제력·군사력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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