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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손님 뺏겨서" 경쟁 낚싯배에 불 질러…실형 선고

[Pick] "손님 뺏겨서" 경쟁 낚싯배에 불 질러…실형 선고
경쟁 관계에 있던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는 것을 시샘해 불을 지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일반선박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5년, C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밤 울산 한 항구에 정박한 낚시어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경은 화재 감식과 항 내·외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점을 포착했고, 용의자를 추적해 사건 발생 15일 만에 불을 지른 B 씨를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B 씨로부터 다른 낚시어선 선장인 A 씨의 사주를 받고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나머지 공범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낚시어선 선장인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장이 낚시어선을 새로 만들면서 해당 경쟁어선 쪽으로 손님들이 몰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방화 계획을 세우고 친구 B 씨와 C 씨에게 방화 방법과 도주 경로까지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습니다. 

나머지 공범은 범행 현장에서 B 씨의 도주를 돕거나 범행 대가와 도피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A 씨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낚시 어선업과 무관한 이들과 공모했고, 범행도구를 미리 숨겨둔 채 두 차례 예행연습까지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번 방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과 레저보트 등으로 불이 옮겨붙어 모두 7척이 불에 타 수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방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다시 시도해 결국 많은 선박이 불에 탔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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