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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뇌물죄 송치"…1년 만에 뒤집힌 결론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1년 전에 불송치 결정했던 걸 뒤집은 건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한 건 제3자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 구단에 50억가량 후원금이 건너갔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도 이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고, 당시 두산건설 대표였던 이 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나 농협 등 5개 기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경찰은 2차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대표를 소환하거나 서면조사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1년 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변한 것이 없는데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며 "정권과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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