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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기회발전특구 · 교육자유특구 설치…감세 등 파격 지원

지방에 기회발전특구 · 교육자유특구 설치…감세 등 파격 지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내일(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기존 위원회가 두 개로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통합법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문가 17명 등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통합법률안에 따라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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