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추석 때 업무 연락하셨나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3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닌데 업무 연락하는 걸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요.

<기자>

네, 추석 연휴에도 직장 부하직원에게 업무 연락하신 분들 조금 뜨끔하실 텐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간 수백만 원 벌금 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아닐 때 전화나 문자, SNS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한두 번 연락했다고 벌금 물리고 하는 거 아니니까, 법의 실효성도 높이면서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 이걸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때문에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었잖아요.

<기자>

네, 코로나로 SNS를 통한 업무가 더욱 늘어났고요.

여기에다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는 상위 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인식이 많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퇴근 후 업무지시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한 법안도 발의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과잉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었습니다.

또 업계 노력도 있었죠. 몇 년 전부터 대기업을 위주로 밤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무지시 카톡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요, 외국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로 퇴근 후 개인생활을 노동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는 지금과 다르게 미리 매매 계약을 공시하는 쪽으로 바뀔 것 같다고요.

<기자>

지금까지는 사후적으로 공시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에 담겨야 할 내용에는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과 예정기간이 포함됩니다.

공시 의무자는 매매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매매계획이 제출된 후에는 철회가 금지되고요.

매매 후 사후 공시를 통해서 계획대로 했는지 점검도 받습니다.

만약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징금, 행정조치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허점도 있는데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한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금융위가 이렇게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으로 자사 주식 9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미들만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건데요,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의욕을 높여주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장점입니다.

하지만 유독 국내에서 경영진이 주가를 올린 뒤 스톡옵션으로 자사주를 싼 가격에 사서, 이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현금만 챙겨 빠져나간다는 이른바, '먹튀'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앞서 올 3월에도 새로운 규제가 생겼었죠.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도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보호예수기간인 6개월 이후 주식 처분을 규제할 순 없었기 때문에 보완책이 마련되는 겁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