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 신설…웹사이트 게시

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 신설…웹사이트 게시
행정안전부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게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신설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와 최근 태풍 '힌남노'로 반지하주택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안부가 밝힌 요령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를 경우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하고, 주택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나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반지하주택과 지하역사나 상가 등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없는 만큼, 전기 전원을 차단한 뒤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 즉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 받침을 분리한 뒤 목 받침 하단의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몸을 피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와 양수기 등을 비치하며, 비가 왔을 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