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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 거꾸로 신었지, 당해봐'…군 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

'고무신 거꾸로 신었지, 당해봐'…군 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입대 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다른 사람과 교제하자 복수를 하겠다며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으로 뿌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3살 A씨는 2년 여간 사귀던 21살 B씨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른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B씨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의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비록 군 복무 중이지만 휴일에는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서 이런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A씨는 심지어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문제의 성관계 영상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이 결과 A씨의 트위터에서 파생된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와 A씨 측에서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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