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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CP 제도' 기업 참여 저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CP 제도' 기업 참여 저조
내부 준법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이른바 CP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은 10곳에 불과했고, 2020년엔 7개 기업, 2019년엔 5개 기업에 그쳤습니다.

CP 제도는 지난 2010년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규범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는데, 6개 등급평가 가운데 A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CP 제도 혜택을 다양화해 기업들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현재 예규에 근거해 운영되는 CP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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