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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공격할 경우 자동으로 핵 반격" 법으로 명시했다

<앵커>

김정은은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 원칙을 아예 법으로 만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핵무기의 모든 결정권은 김정은에게 있고, 또 밖에서 김정은을 공격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핵 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한 지 10년 만에, 김정은이 핵무력 법제화를 천명했습니다.

[김정은/북한 총비서 : 핵무력 정책을 법화해놓음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모두 11항으로 구성된 법령에는 핵무력의 구성과 지휘통제, 집행, 사용 원칙 등이 망라됐습니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면서 적대 세력이 김정은을 포함한 지휘통제 체계를 공격하면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즉각적 핵 타격 조항이 생긴 거죠.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에요. 미국에게 나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의도 자체를 꺾어라, 대미 억제력을 전체적인 법령과 모든 내용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핵무기 사용 조건도 5가지로 세분화했는데 재래식 무기 공격 임박 시나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 필요 시도 포함해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며 다른 나라로 전파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붙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맞설 억제력 과시, 중장기적으로는 핵 군축 협상 시 몸값 극대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전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협상의 방향을) 핵 군축과 군비 제한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의도는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또 북한이 일체의 흥정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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