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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앵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대장동 사업 실무자를 몰랐단 발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허위로 판단한 이재명 대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 변호사 시절부터 민간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김 전 처장과 교류했고,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를 받거나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 함께 골프 친 걸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당시 이 대표가 대장동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돌연 사망한 김 전 처장과 자신의 관련성을 차단하려고 허위 발언한 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용도변경 특혜를 준 것 아니냔 의혹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한 지난해 국감 발언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만약에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함께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혜경 씨는, 공범으로 송치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중단돼 처분을 미루고 더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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