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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8천만 원 전달' 대선 예비후보 60대 남성 구속 기소

'자원봉사자 8천만 원 전달' 대선 예비후보 60대 남성 구속 기소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60대 남성이 자원봉사자들에게 8천여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1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의 선거사무소 단장 50살 B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 7월 8일까지 자원봉사자 21명에게 8천700여 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한 B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1천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B 씨에게 선거자금 1억 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과 현수막 제작비 등 2억 2천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나 지난 2월 최종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17명 중에는 A 씨의 선거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A 씨의 형도 포함됐습니다.

A 씨의 형은 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김포시로 확인돼 관할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까지 관련자 49명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26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중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은 자원봉사자 6명은 기소 유예하고 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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