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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람' 공공자원 규정…"에너지공사 역할해야"

<앵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에서는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규정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사업 시행자를 에너지 공사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라는 추자해상풍력사업에서는 이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국내 처음으로 세워진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입니다.

30MW의 사업 규모를 102M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최근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공공자원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겁니다.

제주는 2011년 제주특별법에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 관련 조례를 통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만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공공 주도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2015년 수립한 '공공주도 풍력발전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사업을 에너지 공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분 참여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제주도지사가 풍력발전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육해상 풍력발전 사업 시행 예정자를 지난 2015년부터 제주에너지공사로 지정했고….]

이런 배경에는 풍력 발전의 이익이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풍력발전 계획'에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풍력발전기의 위치와 장단점,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이 손 쓰기도 전에 추자 주민들간 갈등의 불씨가 된 추자해상풍력 사업.

지금이라도 풍력의 공공적 자원 관리 원칙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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