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쓰레기 가득한 방서 홀로 숨진 장애아…엄마는 여행 중이었다

[Pick] 쓰레기 가득한 방서 홀로 숨진 장애아…엄마는 여행 중이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쓰레기 가득한 방에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B 군(당시 6세)을 충남 아산의 자택에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A 씨는 B 군을 집에 홀로 두고 집을 나선 뒤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했고 심지어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한 차례 자택을 방문했으나 B 군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렸고, 결국 B 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B 군은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B 군이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때때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지인 집에서 자고 있다거나 보육원에 보냈다고 회피했다"며 "스스로 방문을 열 수 없는 피해자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리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홀로 방치했다"며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라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집주인(55)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