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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곡물 수출 합의, 11월 이후 연장 않을 수도" 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터키) 4자 사이에 체결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러시아 곡물수출 재개 합의가 11월 시한 이후 더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어제(6일)(현지시간) 경고했습니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참석 후 기자들에게 "합의는 4개월간 체결돼 11월에 끝난다"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합의가 연장되겠지만 (러시아를 위한) 결과가 없음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합의 연장 거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체결된 합의의 틀 내에서 러시아는 아직 농산물과 비료를 실은 선박을 1척도 운항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합의 중 러시아 관련 부분이 이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합의에서 이탈할 경우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도 다시 막히게 돼 국제 식량난이 재현될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달에도 곡물 수출 합의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우크라이나 관련 부분보다 훨씬 덜 이행되고 있다고 항의한 바 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러시아는 합의의 두 부분이 동시적이고 나란히 이행되길 원하지만 러시아 농산물 수출을 저해하는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세계 3~4위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 식량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길이 막혔고, 서방의 대러 제재 탓에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 수출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다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식량 수출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협상 결과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필수적인 흑해 항로의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4자 공동조정센터, JCC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설치됐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러시아 농산물과 비료 수출을 위한 금융, 보험, 운송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일 옥수수 2만 6천t을 실은 선박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오데사항에서 출항시키면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농산물·비료 수출 제한 해제를 위한 작업은 복잡한 대러 제재 구조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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