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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사망자'로 살던 50대, 검찰 도움으로 신분 회복

13년간 '사망자'로 살던 50대, 검찰 도움으로 신분 회복
실종 선고 이후 13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던 50대가 검찰 도움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오늘(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 씨(53)는 1988년 사업실패로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 법원이 2009년 8월 실종 선고 심판을 확정하면서 A 씨는 사망 처리됐습니다.

민법상 실종자 생사가 5년 넘게 확인 안 되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고, 당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잇던 A 씨는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고, 검찰은 그의 신분이 '사망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실종 선고된 것을 알고도 복잡한 주민등록 회복 절차 때문에 그대로 생활했다"며 "서류상 '없는 사람'이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망자'로 간주돼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A 씨를 그대로 두면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할 게 뻔하다고 판단, 그의 주민등록을 되찾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약식기소하면서 실종선고 취소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검사는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마침내 A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임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회복한 A 씨가 면허 취득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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