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일부 혐의 무죄"…정준영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2심서 감형

[Pick] "일부 혐의 무죄"…정준영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2심서 감형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 사건 당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임한 정준영 씨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정 씨가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수사보고서에 '정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작성하고, 포렌식 의뢰서 사본을 원본과 대조해보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정 씨 변호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폰이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만 7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5만 원과 1만 7천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제외한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 씨 변호인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들어준 적은 없으며, A 씨가 제공받은 1인분의 식사대금 1만 7천 원은 청탁의 대가라기보다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원본과 대조해보지도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씨는 2019년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