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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서면 답변 분석…9일 전 기소 가능성에 무게

검찰, 이재명 서면 답변 분석…9일 전 기소 가능성에 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 만료 전 이 대표 사건을 처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아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이와 관련한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보내고 유선으로 이 사실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답변서에서 그동안의 해명처럼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단체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그를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서를 받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해 이달 9일 24시까지인 공소시효 만료 전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대표의 서면 진술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추가 서면 답변을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입니다.

검찰의 일반적인 조사 과정을 보면 서면 진술을 받은 후에도 소환 조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재소환 통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답변서를 받아본 뒤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하루 전인 8일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처분 시점이 9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기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사실상 혐의 입증을 끝내고 최후 소명 기회를 준 것이란 해석입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은 박탈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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