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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어릴 적 알몸 사진 손해배상하라"…너바나 표지 소송 또 '기각'

너바나 앨범 표지 모자이크 (사진=인스타그램)
▲ 생후 4개월 당시 엘든이 등장하는 밴드 '너바나'의 '네버 마인드(Nevermind)' 앨범 표지

 미국 유명 록밴드 너바나의 '네버 마인드(Nevermind)' 앨범 표지 속에 등장하는 '알몸 아기'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현지시간 4일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지방법원은 너바나 앨범 표지 속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31)이 너바나 멤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심청구를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른 살이 된 앨든은 밴드 너바나가 1991년 발매한 '네버 마인드(Nevermind)' 앨범 표지에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자신의 알몸이 등장한 것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아동 성착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바나 멤버 2인과, 1994년 사망한 커트 코베인의 부인 코트니 러브, 사진작가 등 15명을 상대로 각 15만 달러(한화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엘든은 앨범 표지에 등장하는 자신의 어릴 적 알몸 사진으로 평생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엘든이 자신의 사진이 밴드 너바나의 해당 앨범 제작에 사용된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밴드 '너바나' 측 변호인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무의미한 사건이 신속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바나 표지 속 '알몸 아기' 성인 리마인드 (사진=인스타그램)
▲ 2016년 엘든이 당시 너바나 앨범 표지 속 포즈를 재연한 모습.

앞서 엘든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당시 피고소인들은 엘든이 지난 30년간 자신을 '너바나 아기(Nirvana baby)'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엘든은 '네버 마인드(Nevermind)' 발매 25주년인 2016년엔 자신의 가슴에 'Nevermind'란 문신을 새긴 채로 당시 표지 사진을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밴드 너바나의 앨범 '네버 마인드(Nevermind)'는 전 세계에서 3천만 장 이상 판매됐으며 해당 표지는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순위에서 7위에 오르는 등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앨범을 발표할 당시 무명 밴드였던 너바나는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현재 환율로 한화 약 27만 원)를 지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유튜브, 'johnchapple'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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