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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딸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주택법 위반 송치

박영수 전 특검 딸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주택법 위반 송치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 전 특검 딸 박 모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고 회사 보유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 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박 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런 절차 없이 박 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 등은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억∼8억 원대에 분양받았지만 현재 시세는 1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 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수사하던 중 A 씨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박 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대가나 특혜 등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행정형벌 상 문제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가성 유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은 지난해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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