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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방해 등(여러 혐의)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김 여사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학력에 일부 오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았는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그 요지입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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