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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부처 요청 서류 목록' 비공개…법원 "위법"

'의원실→부처 요청 서류 목록' 비공개…법원 "위법"
국회의원실이 제출을 요청한 문서 목록을 민원인에게 비공개한 행정기관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민원인 A 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국회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제출을 요청한 서류 목록과 2020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등을 담은 문서인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등입니다.

복지부는 서류 목록의 경우 공공기관 사이 업무 협조 요청 자료에 불과해 비공개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여러 민원을 제기해온 A 씨에게 공개하면 행정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건을 공개할 경우 향후 관련 기관에 여러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문서에 대해선 대부분 개인정보로 이뤄져 있고 A 씨가 이미 비슷한 자료를 다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했다며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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