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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허가받은 대마를 불법 유통…"시가 29억 원 상당"

허가받아 재배한 대마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4일)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해 불법 유통한 일당과 매수, 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마 종자를 채취하겠다는 명목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북 지역 야산 3,006m2 면적에서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점검 전에 대마초 30여 kg을 몰래 수확했고, 이중 약 1kg을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해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하는 판매책 B씨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까지 제조해 매수자들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가 제출한 2021년 대마 재배 보고서와 폐기보고서를 보면 종자 7kg을 수확하고 대마 잎과 줄기 7kg을 폐기한 것으로 기재돼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을 생산하면서 감독관청이 점검을 나오기 전에 수확해 공범 C씨 등 집에 은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초는 약 29.3kg, 시가 29억 원에 달하고, 재배 중인 대마 691주도 압수됐습니다.

지난해 경찰 전체 압수량과 비교하면 대마초는 59.3%에 달하며, 생대마는 6.8%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마초는 약 9만 7천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하고, 생대마는 최소 10kg 이상의 대마초를 취득 가능한 양입니다.

경찰은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된 대마초가 클럽 등에서 유통된 정황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의 위법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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