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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검수완박법 여러 문제…국민 기본권 보호 어려워"

검찰총장 후보자 "검수완박법 여러 문제…국민 기본권 보호 어려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이 시행된다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정법 가운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범죄 인지서를 직접 쓴 검사 외에 다른 수사팀원이 기소를 가능하게 내규를 마련 중이지 않냐는 지적에는 "개정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개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검수완복)하는 내용으로 마련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8개월 동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검찰청과 검찰총장을 폐지하고 고검장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총장 임명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제도를 폐지할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2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각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을 따를 것이냐는 질의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손준성 검사가 최근 인사에서 서울고검 송무무장으로 발령 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엔 "수사 및 공소제기와는 다른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점, 해당 검사의 자질과 역량 등을 고려해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선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불신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묻자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으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사건마다 정성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레(5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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