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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면조사 불응해 소환"…조사 없이 처분할 수도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아 출석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뒤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를 못한 채 처분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측이 공개한 검찰의 출석요구서입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방송 출연 발언과 백현동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국정감사 때 한 발언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9월 6일 출석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망신주기 목적의 소환이란 민주당의 비판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먼저 서면조사 요청을 했지만 일주일 동안 답이 없어 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이 소환 이유로 댄 3가지 사건 중 백현동, 대장동 관련 발언 2가지는 서면 답변서를 보냈고, 김 처장 사건은 답변서 작성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제출했다는 서면답변서 2건 중 1건은 경찰에 낸 것이고 다른 1건은 이번 소환조사 건과 상관없는 사건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기존 수사 내용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9일 자정에 끝나 출석을 다시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선 두 사람의 해외 출장 기록과 김 처장의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 만큼 서면진술로 갈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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