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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몬 보고관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대북전단 금지에는 신중

살몬 보고관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대북전단 금지에는 신중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권리는 안전이나 안보상 이유로 제약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중인 살몬 보고관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의 귀순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든 이는 우려의 대상이 틀림없다"며, "이 사안을 계속 살펴볼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 인권법과 여러 국제 조약에도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법률적 논거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에서도 강제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약한다면 법 조항이 제약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법을 살펴보지 않아 최종적인 답은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이지만,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도 제약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안전이나 안보 같은 이유로 제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실질적 위험이 될 수 있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활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자신의 방한과 발언을 맹비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비난에도 그들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제 위임 권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열리는 제77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살몬 보고관은 "북한 인권 악화에 대한 책임 규명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자신이 맡은 임무는 "북한 내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어떤 일이 자행됐는지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사무총장 보고서는 정의 실현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다"면서, "전임자들의 성과를 토대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임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의 뒤를 이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으며 지난달 27일부터 내일(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면담, 하나원 방문, 북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면담,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방한 마지막 날인 내일은 납북자단체와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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