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신고했더니 협박 현수막'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사는 20대 회사원 A 씨는 며칠 전 자신이 사는 빌라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빌라 주차장 벽면에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이는 벼락 맞아 죽어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겁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협박 현수막](http://img.sbs.co.kr/newimg/news/20220902/201697972_1280.jpg)
이뿐 아니라 며칠 뒤에는 빌라 주인이 공지문을 붙이기도 했는데,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올리는 모습은 CCTV로 지켜보고 있다. 불편하면 전화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A 씨는 이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무서워서 신고 못 하겠다", "주인은 현수막을 떼기는커녕 지켜본다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더니…현수막 제작할 때 부끄럽지도 않았나?",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니 인성 알만하네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