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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이재명에 서면질의서 보내…회신 없자 소환 통보

검찰, 지난달 이재명에 서면질의서 보내…회신 없자 소환 통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에 앞서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1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같은 달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자 지난달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김 처장과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서면조사를 시도했지만 회신이 없자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9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더는 시간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 신분인 이 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먼지털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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