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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묶어둔 채 학대…'두 얼굴'의 장애인 시설

변기에 묶어둔 채 학대…'두 얼굴'의 장애인 시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용자들을 학대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실상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조리사 등이 장애인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설 직원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해 학대, 감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의하면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시설은 이용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몸을 묶어놓고 방치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했습니다.

화장실·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 등의 노동은 물론 주기적인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시설장은 시설 옆 교회의 목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진술 등을 놓고 볼 때 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설 측은 이용자를 묶어둔 데 대해 운영 인력 부족에 따라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각종 노동을 부과한 것 역시 자립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배도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시설 측 해명입니다.

구두로 동의를 받은 뒤 개별 장애 연금에서 5천 원씩을 인출해 용돈 형태로 나눠주고 헌금하게 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설 측 주장 또는 해명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화장실에 들여보낸 뒤 장시간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 강요에 대해서는 "이용인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취약하고 시설에 의탁해 생존하는 약자임에도 시설은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설 운영 일지에 매일 오전 일과가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있고 용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헌금 봉투와 함께 배부된 점으로 미뤄 예배 및 헌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이 위치한 A씨도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A씨가 장애인복지시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뒤 학대 사실을 조사할 때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종사자 간 다툼 문제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관할 시장에게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탈시설 및 전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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