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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후 18개월 아들에 '채식 강요'…결국 영양실조로 사망

생후 18개월 아들에 과일 · 모유만…살인 혐의로 종신형 선고

[Pick] 생후 18개월 아들에 '채식 강요'…결국 영양실조로 사망
 미국 플로리다의 한 여성이 자신의 18개월 아들에게 '채식'을 강요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31일 뉴욕포스트,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리 카운티 법원은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쉴라 오리어리(39)에 대해 종신형을 확정하고 남은 자녀들에 대한 접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쉴라는 지난 2019년 9월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을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쉴라는 태어난 지 18개월 된 아들이 몸이 차갑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다며 911에 신고했으나, 소방대원들이 쉴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쉴라는 당시 경찰에게 "우리는 비건(완전 채식주의자)이며 과일과 채소만 먹고 살아왔고, 아이에게는 일주일간 모유 수유만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부검 결과 쉴라의 아들은 탈수, 팔다리 부종 등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망 당시 체중은 8kg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열린 재판에서 쉴라는 18개월 아들에게 엄격한 채식주의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쉴라의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는 추가적으로 두 건의 성추행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사망한 18개월 아들 외에도 5살, 3살 자녀가 있으며 이들 또한 채식 강요로 인한 영양실조, 탈수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Lee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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