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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은해, 남편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 원 써댔다"

피해자 A 씨 고등학교 친구 법정 증언…"A 씨가 이은해 부친 빚도 갚았다"

이은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가 남편이자 피해자인 A(사망 당시 39세) 씨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을 써 A 씨가 생전에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1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인물로 알려진 A 씨의 고등학교 친구 B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B 씨는 '2천만 원을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질 것'을 A 씨에게 제안한 인물로, 증인 참석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법정에 선 B 씨는 "이 씨가 친구 A 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 원을 결제했다"면서 "카드 대금 문제로 A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A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 씨에게 쓰도록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B 씨의 증언에 이 씨 측 변호인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카드값 200만 원을 다 교통비로만 쓴 거 맞냐"고 되물었고, B 씨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B 씨는 "A 씨의 장인(이은해의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A 씨가 그 빚을 갚아줬다"면서 "A 씨는 장인어른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결혼 이후 이 씨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A 씨가 이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유는 이 씨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 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 씨는 "A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 씨에게 줄 돈이 없자 이 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사채 1천만 원을 썼다"며 "사채 이자만 하루에 100만 원이라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사는 또 의아하다는 듯 "원금 1천만 원에 하루 이자 100만 원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자, B 씨는 "말이 안 되지만 A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받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B 씨에게 "A 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2천만 원을 줄 테니 이 씨와 헤어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물음에 B 씨는 "A 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면서 "A 씨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한 것도 아니고, 이 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앞으로 든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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