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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쉰들러도 줄줄이 거액 소송…"ISDS 배제해야"

<앵커>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2천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국부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론스타 같은 거액의 투자 분쟁 소송이 6건이나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 승소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투자 분쟁은 6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외국 펀드와 기업, 개인 등 분쟁 당사자들이 우리 정부에 청구한 배상액 총액은 14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헤지펀드 엘리엇은 7억 7천만 달러를 청구했고,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역시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당한 유상증자를 했는데 정부가 방치해 손해를 봤다며 1억 9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쟁 제기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중재의향서 접수 건도 6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투자분쟁이 국가 간 투자협정에 근거해 정부의 행정 조치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점입니다.

전례는 없지만 학계에선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앞둔 미스비씨 중공업 등도 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를 활용할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옵니다.

[노주희/변호사 : 2003년에 발효된 한일 간의 투자보장 협정이 있고요, 이 협정 15조에 ISDS가 규정이 되어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ISDS로 많은 기업들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검토를 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ISDS 중재 신청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과 투자 협정을 맺거나 기존 협정을 개정할 때 ISDS 조항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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