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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후 매매 · 대출 금지…집주인 정보 공개

<앵커>

정부가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의 정보를 세입자에게 공개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집을 120채 빌려줘 놓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고,

[전세사기 피해자 : 지금 진짜 쉬운 말로 찌그러진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천2백 채를 가진 또 다른 집주인도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를 줘놓고 책임을 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종부세를 안 내서 신용불량자가 됐으니까 이 집을 매매로 내놔라. 팔리면 그 돈 주겠다.]

이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계약 전에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세입자에게 공개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국세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 제공 등 이러한 선순위 권리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못 받게 할 방침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금도 서울 기준 5천만 원에서 더 높이고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충분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피해를 이미 본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방법은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주헌/변호사 : 채무자(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또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앱에 정보를 올릴 테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걸 넘어서, 거래를 이어주는 중개사에게 공동 책임을 지울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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