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론스타 말고도 거액 소송 줄줄이…"ISDS 배제해야"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약 2천900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31일)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정부가 거액의 투자 분쟁에 휘말린 사례는 론스타 말고도 더 있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임찬종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투자 분쟁은 6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외국 펀드와 기업, 개인 등 분쟁 당사자들이 우리 정부에 청구한 배상액 총액은 약 14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 측이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헤지펀드 엘리엇은 7억 7천만 달러를 청구했고,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역시 2018년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당한 유상증자를 했는데 정부가 이를 방치해 손해를 봤다며 1억 9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쟁 제기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중재의향서 접수 건도 6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 투자 분쟁이 국가 간 투자 협정에 근거해 정부의 행정 조치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례는 없지만, 학계에서는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앞둔 미쓰비시중공업 등도 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즉 ISDS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노주희/변호사 : 2003년에 발효된 한일 간의 투자보장협정이 있고요, 이 협정 15조에 ISDS가 규정이 되어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ISDS로 많은 기업들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검토를 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ISDS 중재 신청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과 투자 협정을 맺거나 기존 협정을 개정할 때 ISDS 조항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하성원)

---

<앵커>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한동훈의 수사' 한 번은 약, 한 번은 독?

[임찬종 기자 :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건 모두에 지금은 국제 분쟁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깊숙이 개인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론스타 사건 판정 결과를 보면,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될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2천900억 원을 아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검사 시절의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엇 사건도 한동훈 장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엘리엇의 주장을 요약하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당시 주요 주주였던 엘리엇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 개입 사건, 이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도 검사 시절의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식 절차를 밟은 국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ISDS 판단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엘리엇 주장의 근거가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기소했던 사건, 그 사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가 론스타 사건 때는 우리에게 큰 약이 됐지만, 엘리엇 사건 때는 자칫 상대방 배상의 근거가 된 상대방 배상 주장에 근거로 인용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Q. 막대한 영향력 ISDS, 수용해야 하나?

[임찬종 기자 : 그러니까 ISDS는 국가 사이에 투자 협정 맺을 때,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맺을 때 두 나라 사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집어넣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 정부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넣는 조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니까 요즘에는 협정에서 이것을 빼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2018년도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면서 캐나다와 원래 있었던 ISDS 조항을 폐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ISDS 폐지 주장에 동의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