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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조두순급 악질"…'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0월 출소

[Pick] "조두순급 악질"…'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0월 출소
▲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

16년 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조두순 못지않은 악질 아동 성범죄자로 사회를 들끓게 했습니다.

당시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콤플렉스로 이성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출소 16일 만에 9살 아동을 대상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근식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수배 전단지.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김근식은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1년 늘었습니다.

한편,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 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이번 출소와 동시에 정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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