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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환매권 통지 안 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위기

<앵커>

경기도 오산시가 깔끔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오산시는 지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오산시가 10여 년 전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토지주 74명으로부터 수용한 1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병원 유치는 한동안 진척되는가 싶더니 결국 좌초했습니다.

오산시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 2016년 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했고 대신 관광형 테마파크 조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존 토지주 3명이 이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을 한다며 사유지를 취득했지만, 사업이 무산된 후 되사갈 권리인 환매권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오산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지가 해당 사업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와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등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알려야 합니다.

오산시는 5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 토지주 전원에게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이 폐지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환매권을 알려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산시 관계자 : (5년이 지난 시점에) 환매권 통지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것은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3명에 대한 배상액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나머지 토지주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산시는 손해배상액으로 100억 원 넘게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복/오산시의원 : 법리 검토 해석의 오판으로 인한 작은 실수가 엄청난 오산시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오산시는 오는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동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리 해석 오류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서 오산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여력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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