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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시적 2주택 · 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아는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는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와 법사위 회의를 거쳐서 오늘(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서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부과 기준선을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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